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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해외선교 10대 뉴스 관리자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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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월간 선교타임즈 08년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1. 중국 올림픽 전후하여 심각한 교회 탄압

지난 2001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의 2008 올림픽 개최를 결정했을 때, 중국인들은 엄청난 흥분에 빠졌다. 그러나 중국의 올림픽개최권 획득을 계기로 전에 없이 세계의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국가적인 경사인 동시에 정권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지뢰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다. 중국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기자들은 중국정부의 신앙의 자유 억압의 실태를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비등록 가정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과 구속, 처벌과 처형, 재판 없이 노동교화소에 수용하는 상황, 그리고 기독교 관련 문서들에 대한 압수 등의 사건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올림픽 개최는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단숨에 진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2만 명 이상의 언론인들과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가감 없이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체제의 위기이기도 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에 없는 체제 단속과 가정교회에 대한 감시에 나섰었다. 반체제 성향이 강한 인사들의 외국 언론과의 접촉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고, 일부 인사들은 ‘올림픽 종료시까지’라는 단서를 붙여 베이징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베이징 올림픽 빌리지 인근의 기독서점 운영자가 체포되어 장기구금되기도 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납득하기 힘든 행동수칙을 정하여 강요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이벤트나 퍼포먼스도 정해진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또 선수들까지도 선수촌에 입촌할 때 종교적 상징물이나 서적, 도구 등의 반입을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문제는 올림픽 후이다. 올림픽이 끝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이 중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끝나고 외국언론들이 모두 철수하고 중국이 그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종교적 탄압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징후는 없다. 


2. 이라크의 엑소더스

이라크의 기독교의 씨가 말라가는 듯하다. 이라크의 경우 후세인 통치 시절만 하더라도 전국민의 4 % 정도가 기독교계 주민이었다. 후세인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 철저한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통치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계 주민들은 편안하지는 못하다해도 그런대로 신앙을 가진 채 생활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후세인이 권좌에서 밀려난 후부터 기독교계 주민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시아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부터이다. 시아파는 이제 이라크의 명백한 집권세력이다. 미군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헌법에까지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이란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으며, 이란식 신정주의를 선호한다.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했고, 결국 약 절반 정두의 기독교계 주민들이 시리아나 요르단으로 탈출했다. 그나마 기독교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은 모술 인근 지역이었다. 모술 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이슬람 순니파 외에도 시아파, 쿠르드족, 그리고 기독교계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공존해 온 지역이었다. 

모술은 또 네스토리안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선지자 요나의 무덤도 이 곳 어딘가에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다문화 다종교의 공존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연쇄테러와 이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의 탈출행렬로 어수선하다. 

모술에서는 지난 10월의 첫 2주 간, 기독교계 주민 14명이 피살되는 등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의 기독교계 주민들마저도 대거 해외로 탈출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탈출을 계속했다. 이런 추세라면 이라크 전역에서 기독교계 주민들이 거의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라크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모술에서의 종교간 공존을 가능케 했던 종교간, 종족간의 균형이 깨진 것에 대해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선거법이 순니파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이에 기독교계가 반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종교 갈등에 정치적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는 현지에서는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그 주체가 활실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쿠르드인들이 그 배후라고 주장하고, 쿠르드쪽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추종세력인 구 바트당의 잔당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간섭이 못마땅한 알카에다가 그 배후라는 설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테러를 저지르는 세력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목표이기도 하고, 정치적 목표이기도 하다. 현재 이라크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계 주민들이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3. 인도 오리사주 반기독교 폭동

인도의 오리사주의 칸다말 지역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기독교 폭동은 2개월이 넘도록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 600개 이상의 교회가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 제 3의 장소로 피신했다. 이 과정에서 오리사주에서만 최소한 60명 이상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힌두교 무장단체인 비쉬와 힌두 파리샤드(VHP; Vishwa Hindu Parishad)의 지도자인 스와미 락쓰마난다 사라스와티와 그의 측근 4명도 살해된 뒤에 일어난 보복 유혈폭동이다. 

즉 힌두교 지도자들이 살해되자 이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커뮤니티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인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힌두교 단체에 의한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폭력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우선 마오쩌뚱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이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힌두교와 집과 재산 가운데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주 정부는 속시원한 사태 진압이나 진상규명에 별다른 의지가 없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가열되면서, 오히려 인근의 다른 주로 확산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 북중부의 마드야 프라데시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동부의 자르칸드주 등도 오리사주 사태에 자극을 받은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4.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개악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종교관련 제도들이 크게 보면 비슷하다. 대체로 모든 종교기관들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들은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교회들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이 거부되어 불법교회로 전락하는 구조이다. 

또 하나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해가 갈수록 점점더 교회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제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두 나라에서 교회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우를 보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커졌다. 지금까지도 비등록교회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법률을 보면 비등록교회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한 처벌을 명시해 놓았다.

또 등록된 교회라 하더라도 등록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아닌 보통 신자들은 전도활동이 금지된다. 개인이 전도활동을 하려면 해당 교회의 전도사, 목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학, 역사 등에 해박한 지식이 있음이 문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 ‘종교적 공격’행위가 금지된다. 즉 자신의 종교의 교리에 입각하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직한 건전한 학문적, 교리적 비판도 금지된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정도의 말만해도 위험해 진다. 게다가 이러한 말이나 글을 공개된 장소나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등록요건도 까다로와진다. 지역의 교회로 등록하려면, 50명의 성인 신자를 확보해야하고, 행정당국에 이들 신자들의 주소, 결혼,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까지 다 보고해야 한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적, 장비 등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종교기관, 즉 교회의 연합체인 교단을 형성하려면 전국 16개 행정구역 가운데 최소한 5개 행정구역에 등록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라면 카톨릭도 중앙에 전국을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된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우를 보면 큰 흐름은 같다. 등록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종교 관련 문서와 책자,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불법 종교활동은 반드시 처벌하게 되어 있고, 한 종교 단체가 정부에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200 명의 성인 신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독려 혹은 회유해서는 안된다. 즉 전도가 금지된다는 이야기이다. 또 러시아정교회, 카톨릭 등은 교회의 수장이 러시아, 혹은 바티칸에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의 지도를 받는 종교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바꾸었다.

또한 사회 파괴적이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억압조항도 눈에 띤다. 당국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하레 크리쉬나 등을 꼽고 있지만, 다수의 개신교종파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이란 형법 개정

이란 의회가 형법을 개정하면서, 배교, 인터넷 등의 이슬람 신정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새 형법의 바뀐 내용들 가운데, 선교적 관점에서 유의해 보아야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다처제가 합법화 되어 있는 이란에서 남편이 두 째 부인을 얻을 때 첫째 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삭제 되었다. 즉 과거에는 법이 정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첫 번째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이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이 두 번째 부인을 얻으려 할 때 과거와는 달리 첫 번째 부인과 법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최근 이란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개종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배교자에 대한 사형제도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등으로 말미암아 배교자를 실제로 사형에 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과 함께, 배교자 사형제도는 실정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종교적 율법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해외로 추방시켜버린다면, 이란을 순도 높은 이슬람국가로 남겨 놓으면서도 사형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해서 형법에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자를 추방시킨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의 변화도 보인다. 과거에 사형에 처해져야 했던 일부 죄목 가운데 처벌 수위를 좀 낮춰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과거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았던 죄목 가운데 새 법에서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한 경우도 있다. 새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한 죄목을 보면 주술, 사이비종교, 점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는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되지는 않았던 것들인데 새 법에서는 형사적인 죄로 간주될 뿐 아니라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했다.

게다가 과거에는 배교자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시간 안에 배교 결정을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새 형법에는 그 기회조차 박탈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형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에 의거해서 사형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형법에 의해서 남성배교자에게는 사형을 여성배교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최고 선지자인 모함메드나 파티마, 임맘 등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6. 사우디 기부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유가 시대에 넘치는 석유 수출 자금을 무기로 호주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주요 대학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미하원의 버지니아주 출산 공화당 산원의원인 프랭크 울프는 조지타운대학교를 예로 들면서 이 학교가 이슬람과기독교 관계 연구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로부터 2천만 달러를 기부 받았다고 폭로했다. 

울프 의원 측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이 기관이 이슬람 극보수 국가의 왕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된다면, 과연 이슬람과 기독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말하면서 대학 측은 자금의 집행내역과 함께 이 연구기관을 통해 생산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센터의 이름은 속칭 이슬람기독교관계연구센터이지만 공식 명칭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 알왈레드 빈 탈랄 왕자센터이다. 이 연구센터가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문제, 신앙의 자유 문제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평가한 연구결과물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의문이다.

울프 의원은 조지타운대학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금의 자금을 들여 연구센터를 운영하다보니 학문적 양심에 반하여 마땅히 비판할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슬람 무장투쟁 이념과 극단주의 이슬람 사조를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 연구센터가 정말 정상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제적인 테러리즘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사우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그것은 사우디의 사회체제와 공교육 체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반미사조 및 반미 폭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가하면 사우디는 호주의 대학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만 27억 달러를 기부한 것이 확인되었고, 2008년의 기부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분명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투자 행위의 목적이 911테러 이후 사우디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호주로 유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유학루트 개척의 결과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우디 젊은이들이 호주로 들어가면서 호주에 이슬람 극보수주의와 극단주의가 동시에 이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 쓰촨 대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지난 4월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하여 13 만 명 이상 사망하고, 200 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해 실종자까지 사망자로 집계할 경우 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이 두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었다. 중국은 과거 내부에서 발생한 탕산 대지진 등의 비극적인 일이 외부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한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오히려 먼저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에 구호를 요청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구호를 위한 외국의 인력은 물론 구호 물자의 반입까지도 차단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대처로 세계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두 나라의 대처방식은 이처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체제유지와 정권안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세계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의 인권문제와 티벳 사태 등으로 인하여 개최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지진문제를 주도적으로 국제뉴스의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을 온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분류하는 듯한 국제적 기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히려 중국을 맹공하던 사람들이 지진 피해 돕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갔다. 미국 의회는 중국정부를 비난하던 결의안을 추진하다가 말고, 오히려 긴급구호를 위해 중국정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바밨고, 티벳망명정부마저도 독립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지진피해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구호를 명목으로 NGO들이 대거 들어오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경우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탄압상과 만행이 고스란히 해외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며, 중상자들이 의료 지원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복구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NGO의 입국과 접촉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거센 반대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 새 헌법안을 온 나라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이클론의 충격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인 5월 10일 예정대로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새 헌법안은 겉으로는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정이양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주화가 진일보 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의 의석의 1/4을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 있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군부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헌법의 개정도 군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변형된 군정연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어찌되었건 이 두 천재지변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다. 또 복구에 얼마나 긴 세월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8. 카타르, 1,300 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다

중동의 이슬람국가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무려 1,300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도 은밀한 지하교회가 아니다. 비록 외국인 전용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교회이다. 지난 2월에 카톨릭 교회가 세워진데 이어서 얼마 전에는 두 번째 교회인 성공회 교회가 착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회가 허용될 수 없는 이슬람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연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타르는 이슬람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그렇듯이 카타르 역시 경기장에서의 여성의 관람을 일체 불허하고,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를 억압하는 등의 상황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카타르는 적어도 아시안게임 기간 중만이라도 여성의 관람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몇가지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아시안게임의 유치가 승인된 바 있다.

카타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2003년에 교회 건축 허용 방침을 밝혔고, 2008년 들어 실제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이것이 카타르 주민들에 대한 선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새로 세워진 교회는 내국인들에게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전용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카타르의 독특한 인구 구성을 보면, 카타르의 복음의 문이 의외로 넓게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 카타르 인구의 80%는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에서 카타르로 귀화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동의 국가처럼 막무가내 식의 이슬람 강요는 어렵다. 실제로 전체 인구 75만 명 가운데 15 만 명이 정교회, 카톨릭, 성공회, 개신교 등 기독교권 종교 신자이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약 70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고, 대개는 필리핀, 인도, 나이지리아계이다. 이번에 세워지는 성공회의 경우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가량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 대개 가정예배 형식으로 모임을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국가이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심한 사우디와는 달리, 카타르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내국인들에 대한 전도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끼리의 신앙활동은 묵인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전용교회 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2호 교회인 성공회 교회를 비롯하여 카톨릭, 콥트교, 인도기독교 등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강경파의 불만도 대단하기 때문에 건축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쿼터제를 시행하여 전체 교회수와 교인수를 총량적으로 제한하여 각 교단들이 모두 각기 자신들의 교회를 지어 교회가 난립하는 현상을 억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9. 투르크메니스탄 개헌
투르크메니스탄의 복음화를 막는 장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미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 및 우상화가 그 첫 번째이고, 전임대통령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이 두 번째이고, 이슬람과 정교회의 강력한 뿌리로 인한 개신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세 가지의 장벽 가운데 첫 번째 장벽은 확실하게 제거된 것 같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 정당인 인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마흐메도프 대통령이 발의한 새 헌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새 헌법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상 최초로 복수정당을 허용했다. 유일정당이자 집권당인 인민위원회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생겨날 여러 정당과 함게 경쟁하게 된다. 

새 헌법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때 살아 있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적어도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제거했다. 후임 대통령인 마흐메도프 현 대통령도 과거 니야조프 대통령 치하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니야조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니야조프의 개인숭배를 상징하는 벽화나 조형물들을 철거하거나 외진 곳으로 옮겼고, 서방의 에너지 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새 헌법은 또 니야조프나 구소련 체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창업과 기업의 활동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용면에서 상당히 진보된 헌법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견해는 신중하다. 진정한 개혁보다는 서방의 개혁 요구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고, 어느 독재국가치고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두고 봐야 안다는 신중한 견해이다. 또한 가스와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과 민주화, 개방에 그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한 러시아 신문도 “여전히 새 헌법이 국제적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고, 반대정당이나 언론의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모든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갈 길도 매우 멀다고 할 수 있다. 


10. 말디브 개헌과 독재정권 종식
말디브는 가이윰 대통령이 무려 30년 간이나 장기 집권해 왔던 단일정당 독재국가였다. 그러 말디브가 올해 개헌을 했다. 개헌의 내용은 사상 첫 다당제와 복수 대통령 후보 허용 등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종교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말디브의 새 헌법은 구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을 강제로 이슬람 신자가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실, 말디브의 지난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므로 이번 헌법의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디브의 개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회와 인권기관들은 새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질적인 신앙의 자유 억압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강력한 요구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헌법에는 조금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헌법 9조 D항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은 말디브 시민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과거보다 더 개악된 내용이다. 구헌법에서는 이슬람 신자만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헌법은 투표권은 물론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다. 

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시민권 부여 자체를 거부한다는 조항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앙의 자유 탄압 방식이다. 아예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부인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디브가 세계적인 신앙의 자유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조 D항 외에도 새 헌법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눈에 띤다.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9조 D항과 이 조항을 함께 생각한다면, 결국 말디브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슬람 신자여야 하고, 이슬람 율법과 교리에 충실한 말과 행동만 해야 하는 것이다. 말디브는 1153년 이후에 현재까지 견고한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다당제, 복수후보가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 선거는 30년 아성의 가이윰 대통령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가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다가 관료사회의 보이지 않는 충성으로 공정한 레이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의외의 대 역전극을 통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몰디브 대통령 선거 결과 야당인 몰디브 민주당의 모하메드 나시드 후보가 여당의 후보이자 현 대통령인 압둘 가이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대선은 지난 8월에 1차 투표가 치러졌다. 당시에는 여당의 가이윰 후보가 41%, 나시드 후보가 25%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치러진 이번 2차 투표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이다. 

2차 투표의 득표율은 나시드 후보가 54.21%, 가이윰 후보가 45.79% 였다. 가이윰 대통령은 지난 30년 간 몰디브를 통치한 사실상의 독재자였다. 선거에 패한 가이윰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시드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시드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통치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시드 당선자가 아직 선거부정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비일 것이다. 또 나시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과거 정권 아래서 벌어진 부정부패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신구정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나시드는 그동안 반독재, 반가이윰 투쟁을 벌이면서 투옥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구정권이 우호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나시드 당선자가 앞으로 몰디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신장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말디브는 이슬람 외의 어떤 종교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된 헌법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아예 국적 자체를 말소시켜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의 개혁이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런지, 또 개헌을 한다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줄런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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